“왜 나만 이혼해”... 복수위해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 보낸 여성, 벌금형
“왜 나만 이혼해”... 복수위해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 보낸 여성, 벌금형
  • 최수희 기자
  • 승인 2020.04.2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방법원홈페이지캡쳐
ⓒ춘천지방법원홈페이지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법원이 28일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내연남의 아내 D(40·여)씨를 협박한 A씨의 지인 B(49)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C(42)씨는 한때 A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졌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40·여)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C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D씨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D씨에게 전송하기도 했고, 2018년 6월 초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C씨 부부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8년 6월 초께 A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