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속 주민 10명 구하다 불법체류 들통나...딱한 사연에 주민들, “의상자로 선정해 달라”
화재 속 주민 10명 구하다 불법체류 들통나...딱한 사연에 주민들, “의상자로 선정해 달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0.04.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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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화면캡쳐
ⓒjtbc 화면캡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28)씨로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22분쯤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키거나 구했다.

알리씨는 불길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서툰 한국말로 “불이야”라고 외치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는데 이후 2층에 있던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알리씨는 옥상에서 도시가스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내려가 불길이 치솟는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알리씨는 목과 등, 귀, 손 등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미등록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알리씨는 화재 현장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알리씨는 소방차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알리의 선행을 지켜본 양양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을 비롯한 주민들은 수소문 끝에 알리씨를 찾아내 속초의 한 병원을 거쳐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시켰다. 주민들은 그제야 알리씨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알리씨는 이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공사장 등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이웃주민들을 구하다 다치면서 1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생활비 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알리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관계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오는 5월 1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장 교감과 손양초교 교사, 이웃 주민들은 십시일반 700여만원을 모아 알리씨 치료를 돕는 한편, 양양군에 의상자 신청을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양양군은 알리씨의 구조행위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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