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넷플릭스선 못 본다...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넷플릭스선 못 본다...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0.04.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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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 리틀빅픽처스 제공)
영화 '사냥의 시간'. (사진= 리틀빅픽처스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콘텐츠판다는 8일 “현재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계약해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했던 ‘사냥의 시간’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와 독점 공개 계약을 결정하면서, 해외 배급사 상당수에 판권을 판 콘텐츠 판다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 콘텐츠판다의 소송 이유였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근미래를 배경으로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와 이를 뒤쫓는 추격자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올 초 열린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돼 월드 프리미어를 가지며 화제를 모았었다. 독립영화 ‘파수꾼’을 연출한 윤성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당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가 거세지자 개봉이 잠정 연기되었다가 이후 오는 10일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방향을 전환했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리틀빅픽처스가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에 영화 ‘사냥의 시간’의 컨텐츠 독점 공급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화됐다. 해외 배급을 맡아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 판다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를 내용증명 형태로 통보받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리지널 무비 형태로 넷플릭스에 독점 공개될 경우,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넷플릭스에 귀속되게 되는데 영화 ‘사냥의 시간’은 올 초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당시 일본, 홍콩, 호주 등 20개국에 선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콘텐츠판다 측에서는 리틀빅픽처스 측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무리한 개봉으로 피해를 입을 영화계와 감염위기에 처할 수 있는 국내외 관객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이중 계약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콘텐츠판다는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선 볼 수 없게 됐다. 넷플릭스가 영화를 한국에서만 공개할지, 공개 일정 자체를 연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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