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영장 기각... 종근당 관련株 일제히 약세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영장 기각... 종근당 관련株 일제히 약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0.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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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법원
서초구 대법원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중견 제약업체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67)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진 후 몰래 찍은 영상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누리꾼들이 신고해 이씨의 범죄가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로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점과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성폭력 처벌법에선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에 43만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부친인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인 협박과 폭력 등 '갑질'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종근당 관련주는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오전 10시53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홀딩스는 전 거래일보다 6.99% 하락한 10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종근당과 종근당바이오도 각각 0.49%, 0.53%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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