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거래 암호화폐 압수수색... 유료회원 명단 밝혀지나
조주빈 거래 암호화폐 압수수색... 유료회원 명단 밝혀지나
  • 정대윤
  • 승인 2020.03.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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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텔레그램에 'n번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유료회원 1만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명단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이른바 '박사' 조주빈(25)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회원을 끌어모으면서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아온 사실에 주목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난 19일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박사방에 '입장료' 명목으로 조주빈(25)에게 가상화폐를 지불한 회원들의 신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에 있지만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내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 성착취 영상 등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은 3종류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료 명목으로 각각 20만~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주빈이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모네로, 이더리움 등 다양한데, 이 중 모네로는 범죄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n번방 1만 명 유료회원 중에는 인기 연예인을 포함한 다수의 유명인들이 가입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주빈의 실명,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소제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 명 유료회원의 정보공개 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포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으로, 총 청원 참여자 수만 570만 명을 넘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n번방 회원 전원조사하고 특별 조사팀도 꾸려라"고 수사당국에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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