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선언!
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불참 선언!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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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될 때까지... 대국민홍보전ㆍ규탄집회도 갖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지난 18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합의 결과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를 철회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간호협회는 또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결과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다음 달 의약단체와 연대 또는 간호협회 단독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협과 합의한 사항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간호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부와 의협 협의 결과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해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가 철회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국민 홍보전과 규탄집회를 갖기로 의결하고 PA(Physician Assistant) 업무 영역 합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협의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는 간호보조인력의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간호인력 개편 협의는 대형마트로 인해 동네슈퍼가 붕괴된 것과 같이 대학이 지금까지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해 오던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비해 소위 의사보조인력이라 칭하는 PA 문제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 등의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면서 “PA 문제 해결은 단순히 PA 합법화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역할과 배치기준 등 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이 간호사인 PA인력이 의사가 해야 할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의대입학정원은 전혀 증원된 바가 없다”며 “간호사나 의사 모두 수급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 간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7000명이나 늘렸고, 2015년에도 900명을 증원시킨다고 발표를 하는 등 직역에 따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쳐 왔다”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협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비민주적이며,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PA 합법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의협간의 합의가 철회 될 때까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논의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 6개 단체, 가입자 8개 단체는 배제된 채 건정심 논의 구조 개편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것은 그 자체가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제 간협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 결과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약 5개 단체, 그리고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범국민적 연대를 위해 4월 중에 정부·의협 합의 결과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를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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