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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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광화문 집회, 불법집회 주도 혐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지난 10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지난 10월3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상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범투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 폭력집회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스스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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