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단됐고,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며, 조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가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끼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