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서 각각 6년·5년 ‘실형’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서 각각 6년·5년 ‘실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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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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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으나 권씨와 김씨에 대해서만 보호관찰명령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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