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판부 직권보석 결정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재판부 직권보석 결정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7.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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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월24일 구속된지 179일 만에 석방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가 결정한 직권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

보증금 3억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증권을 발급받아야 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오후 늦께 서울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날 속행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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