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환승역인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해당 여성에게 알렸고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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