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기존 면허 정지→취소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기존 면허 정지→취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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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기준 강화…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적발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택시기사가 적발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 21명이, 부산에서도 6명, 경남에서는 19명 등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 등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도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경남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 11건, 면허취소 8건 등 총 19건의 위반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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