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6.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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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차명 부동산 사실이면 전재산 기부”
ⓒ연합뉴스TV 캡쳐
ⓒ연합뉴스TV 캡쳐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18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며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전 보좌관 52살 조모씨와 목포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며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이른바 ‘목포 큰 손’ 62살 정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보좌관 역시 손 의원이 얻은 보안자료를 누설해 자신의 딸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사들이고, 남편과 지인에게 4억 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무고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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