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4.03.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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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전국의 총 55개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신호등과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변경)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적색신호시 횡단할 경우 음성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장치 ⓒ 경찰청

아울러,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7종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전방에 다리가 있음을 알리는 ‘교량 표지’와 상습정체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상습정체구간 표지’를 신설하고, 도로가 좌․우로 굽어 전신주 등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충돌주의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전거우선도로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좌회전과 유턴이 함께 허용되는 곳에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이나 교통여건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와 ‘직진 및 우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다.

이외에 기존의 노면표시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에 문자(양보)를 병기하도록 하고 노면표시의 크기를 최대 2배로 확대하거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3월 26일(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6월말 시행될 예정으로 도로 이용자들이 신설되거나 보완・개정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교통안전표지 일람표」를 경찰관서,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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