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전국의 총 55개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표지 7종을 신설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전방에 다리가 있음을 알리는 ‘교량 표지’와 상습정체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상습정체구간 표지’를 신설하고, 도로가 좌․우로 굽어 전신주 등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충돌주의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전거우선도로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좌회전과 유턴이 함께 허용되는 곳에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이나 교통여건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와 ‘직진 및 우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다.
이외에 기존의 노면표시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에 문자(양보)를 병기하도록 하고 노면표시의 크기를 최대 2배로 확대하거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3월 26일(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6월말 시행될 예정으로 도로 이용자들이 신설되거나 보완・개정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교통안전표지 일람표」를 경찰관서,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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