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칼럼]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5.02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남편의 외도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간자(相姦者)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대신 배상받는 것이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꼭 잠자리를 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으나, 꼭 그러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배우자 혹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확보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자료들이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수집된 증거는 소송 사유뿐 아니라 위자료의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남편에 대한 이혼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만 따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하며‘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지만 간혹 자녀들 문제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한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 ~ 3,000만원 선에서 산정된다. 경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산정되기도 한다.

다만 많은 의뢰인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휘둘려 도청,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대응방안, 수집방법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