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칼럼]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9.05.02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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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변호사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혼제도의 입법례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와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부부 모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파탄주의가 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를 유책주의로 보아야 하는지 파탄주의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외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배척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책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파탄주의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두 이혼제도 중 더 우수한 이혼제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제도 중 현실에 더 잘 부합하는 이혼제도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즉, 두 이혼제도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제도를 채택하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유책배우자의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 배우자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이후에는 생계곤란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산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법정에서는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계속하고 싶다고 주장하면, 유책배우자로서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유책주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단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후 반소를 취하하거나,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이후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단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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