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인도적…사익위해 법 어긴 적 없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며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케어' 후원금 중 3천3백여만 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쓴 혐의,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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