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2심도 ‘유죄’
‘화이트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2심도 ‘유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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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1년 6월’…조윤선 ‘집행유예’
ⓒ법률방송 화면캡쳐
ⓒ법률방송 화면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 성향의 단체들을 강제로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2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피고인들이 공범관계를 이루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허현준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조윤선·박준우 전 수석과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1심이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을 지적하고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을 갖췄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들이 정권 비판 세력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전경련에 강압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율적인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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