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28일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검찰은 약 30분 만에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와 함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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