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기존 휘발유, 경유차량을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의 연료는 지난 주말 기준 휘발유 가격보다 42% 저렴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고 가솔린차나 디젤차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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