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 급여 인상
고용부, 7월부터 1인당 평균 실업 급여 인상
  • 최수희 기자
  • 승인 2019.03.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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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50%서 60%로 상향…기간 30~60일 늘려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 지급
실업급여 사각지대 128만명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최수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액이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16.3% 인상되며 지급기간이 평균 156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돼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의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 계획도 보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형 실업부조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됐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감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대상인 특례 제외 사업장은 1000곳으로, 노동자는 78만명으로 추산되며, 내년 1월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은 3만8000곳, 37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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