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법원이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코치에 대한 검찰의 공판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 기존대로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 피고인의 7개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 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속행 요청을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라며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성폭행 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사건 공판 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가운데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공소 철회해 1심부터 진행할 것인지, 공소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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