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영장심사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양승태·박병대 영장심사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9.0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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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화면캡쳐
ⓒytn화면캡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이 오늘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다.

각각 전직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급 법관이었던 이들은 구속 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운명을 기다리며 긴 하루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사법부 수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25분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고교 후배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도 이날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심사를 받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 또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고, 아울러 지인의 재판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등 개인 비리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이어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각자 받고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의 진술을 내놓고 있으며, 박 전 대법관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되는 심사에서 검찰과 양승태·박병대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라 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인 만큼 심사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서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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