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직원 문책조치
금융감독원은 LIG손해보험 등 8개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관련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
-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 위반(LIG, 한화, AIG)
-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LIG)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흥국, 알리안츠)
-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동부)
-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현대)
-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농협생명)
-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알리안츠)
이에 대해 금융위 의결(‘14.3.19.)을 거쳐 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 했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 : LIG 348백만원, 한화 52백만원, 흥국 3백만원, 동부 820백만원, AIG 397백만원, 현대 1백만원, 농협생명 969백만원, 알리안츠 237백만원
- 과태료 부과 : 한화 5백만원, 흥국 7.5백만원
저작권자 © 뉴스토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