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사실과 다른 보험상품 판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7 ~ 7.19 기간 중 비씨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은 ①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이다.
▶ 비씨카드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4명) : 감봉(2명), 견책(1명), 주의(1명)
▶ 신한카드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3명) : 감봉(1명), 견책(2명)
▶ KB국민카드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14.3.19. 금융위 의결) - 임직원(2명) : 감봉(1명), 견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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