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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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내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해 업체가 제안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한다.

대부분의 국방연구개발은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 및 기능 위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최신 기술의 신속한 반영이 어려운 면이 있었던 바, 이번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개조를 위해 업체가 제안하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군의 개조개발 소요를 고려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성능개량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해 업체가 제안하는 연구개발에 대하여, 기업경영,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더불어 국내소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3-1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거나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 간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은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제정을 추진, 전자공청회(2013. 9. 17.~ 10. 4.)를 통해 방산업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2월 30일에 제정·발령하였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2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고, 앞으로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하여 예산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2014년 3월 방위사업청 및 방위산업진흥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인 사업내용,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을 확인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원사업’이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능개량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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