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납세하는 성실법인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제도...중소법인까지 확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14.3.13.(목) ~ 4.10.(목)까지 신청)
또한,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 간 운영결과, 1,000 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도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설문결과)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14년 협약기업 : ’14년 ~ ’16년 사업연도(3개년) 정기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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