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한 소비자 위해 빈번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한 소비자 위해 빈번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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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해야

축산물 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소비자가 위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제조·판매업자는 이물보고 의무조차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ㆍ소세지ㆍ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ㆍ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했다.그리고 위해 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ㆍ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축산물위생관리법」및「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축산물가공품과 치킨ㆍ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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