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4.01.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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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내용중)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대 의대·영남대 의대 등 31개 병·의원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의 치료를 돕고, 치료비를 지원 (1,900여명, 7억3천만원 지원, ’12년) 교육부는 금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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