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거리로 운영하기에 앞서 우선 주말 동안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기로
지난 1월6일 서울 시내 최초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개통한 신촌 연세로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까지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이며,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한 대중교통과,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이곳을 30km/h 이하 속도로 통행할 수 있고, 일반 차량은 24시간 진입이 금지(3~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부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택시의 통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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