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전면 확대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전면 확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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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대포폰 개설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14.3.13.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25개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M-Safer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 M-Safer 의 SMS 통보 서비스 ⓒ 미래창조과학부

한편, 미래부는 이용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 지, 온라인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보안등급)할 것을 강조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조회,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을 회원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였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드사 및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M-Safer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전화 미 가입자에게는 M-Safer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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