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오늘(13일)부터 실시된다.
KT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5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LG 유플러스는 다음 달 4일까지, 이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한,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추가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