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회대로와 여의도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7월부터 국회대로와 여의도역 흡연, 과태료 10만원
  • 편집국
  • 승인 2014.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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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금연 강요로 인한 흡연자들 비판 제기해

서울 영등포구는 12일(수)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 ⓒ 뉴스토피아 DB

대표적인 흡연 민원 지역인 여의도역 주변도 포함됐다. 이곳은 대형 사옥이 밀집해 2012년 12월부터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실내 금연이 전면 금지되자 길거리로 나와 흡연하는 직장인이 늘었다.

금연구역 확대로 인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직장인 이모씨(30)는 “건물 내 지정되었었던 흡연구역을 갑자기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모자라 건물 밖에서도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성토했고,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37)는 “담배 판매로 거두는 막대한 세금을 흡연부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담배로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정부가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세금 운용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에 대해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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