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3월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하여 우수 외국 관광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다시 한국을 찾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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