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등을 기만하는 ‘떴다방’ 무더기 적발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 ‘떴다방’ 무더기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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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면 경계해야

“라면과 화장지를 헐값에 처분한다고 해서 갔더니 뼈에 좋다느니 당뇨에 좋다는 둥 건강식품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팔더라구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평일 낮 시간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에게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건강식품을 고가에 팔아 넘기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 식약처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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