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력발전(火力發電) 지방세 과세 개시
인천시, 화력발전(火力發電) 지방세 과세 개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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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발전량 증가로 징수액 더욱 늘어날 전망

인천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과세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14년 1월분(2월10일 납부) 10억 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까지 연간 평균 6천만 원 내외의 과세규모에 불과했던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와 비교할 때 비약적인 신장을 거둔 것으로써 여름철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징수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서구에 5개, 옹진군에 1개의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어 매년 약 110억 원의 새로운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에만 과세되어 왔으나, 화력발전이 환경보호 및 개선에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는 것임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인천시의 주도적인 입법지원 활동 등을 통해 2008년 법안발의를 거쳐 2011년 3월 입법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의 신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시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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