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로 인한 경력,특기 단절해소 위해 병역제도 개선된다
군 입대로 인한 경력,특기 단절해소 위해 병역제도 개선된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1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창업자 입영연기 및 산업기능요원 확대 등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청년들의 군 입대로 인한 경력 및 특기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제도가 개선된다.

11일(화)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발 맞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맞춤특기병 지원절차 ⓒ 국방부

먼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은 경우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경력단절 해소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단, 창업을 위한 병역연기는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병역이행이 부담과 의무만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