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편집국
  • 승인 2014.03.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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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일정등급 이상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가급적 판매 자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2014년도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자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뉴스토피아DB

이에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투자자 체크포인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도 되는 자금인지 확인한다.
* 학자금, 전세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신중하게 생각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다.
*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등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인지 확인한다.
* 주식, 채권, CP, 파생상품 등 유형별 투자위험도를 확인

▹특히,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수익에만 현혹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 금융회사 판매직원이나 제3자의 말만을 믿고 성급하게 투자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최대손실 가능규모와 최대손실을 감내하고도 사업,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투자규모를 줄이거나 위험도가 낮은 다른 상품을 찾아본다.

▹자금의 예상 사용시기와 상품의 만기가 일치하는지 또는 중도환매▪해지▪매도 등을 통해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거래수수료,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의 부과기준을 확인한다.

▹투자계약이 자동연장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자료제공 금감원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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