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금융위원회가 원인 제공 했다
동양사태, 금융위원회가 원인 제공 했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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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유예기간 늘려 피해자 급격히 늘어

8일(토) 오후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사태 해결을 위한 ‘동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양비대위)’의 집회가 열렸다.

▲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성훈 기자

이날 집회에서 동양비대위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동양그룹의 로비로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연기되어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2012년 말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문건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조기 시행되면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CP 발행도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동양그룹은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정시행 연기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탓에 ’13년 7월 24일이 아닌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동양그룹은 지난 7월 24일 이후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8,334억 원 중 동양증권을 통해서 전체 금액 중 87%에 달하는 7,308억 원을 판매, 결국 동양사태가 일어나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동양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성훈 기자

동양비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14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를 시작으로 20일 동양인터네셔널, 21일 (주)동양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숨어있는 채권자 발굴을 위해 콜센터를 열고 위임 안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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