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운전, 각각의 단어로만
음주와 운전, 각각의 단어로만
  • 편집국
  • 승인 2018.1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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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정대윤 국장

[뉴스토피아 = 편집국]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원면직됐다. 김 비서관은 1차 식사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2차로 이동했고, 2차가 끝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차를 몰고 기사를 맞으러 간 것이라고 알려졌다. 당시 동승한 행정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와 김 비서관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새벽 0시 35분쯤 서울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약 100미터가량을 술에 취한 채 운전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면직’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날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광화문광장에 선 날이기도 하다. 윤씨의 고교 동창인 예씨는 이 자리에서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한 번,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용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말리는 말 한마디가 모여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씨의 친구의 말처럼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이어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이 큰 경종을 울린 셈이다. 최근 현직 판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 차에 말이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묻지마 살인’인데 왜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왔던 것일까. 왜 공직에서 앞장서야 할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외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일까.

그만큼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에 둔감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거나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사고만 안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들게 한 것은 처벌이 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도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다보니 현직 국회의원 중 음주운전 전과가 20명씩이나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도 지위를 가진 기득권자들에게는 ‘그까짓 위법’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주변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손가락질은 해도 신고의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살인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별로 없지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많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음주와 운전은 이제 각각의 단어로만 따로 내뱉게 되길 기대한다.

 


[뉴스토피아 = 편집국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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