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거래-이용, 부당이득 취한 일당 붙잡혀
개인정보 거래-이용, 부당이득 취한 일당 붙잡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0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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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0~20원에 거래, 대규모 스팸문자와 스미싱 등에 악용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양모(3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동업자 오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브로커 A씨를 통해 개인정보 2만8천106건, 휴대전화 번호 115만 4천 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된 개인정보가 스미싱 등에 악용되고 있다. ⓒ 뉴스토피아 DB

A씨는 이들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있는 개인정보를 건당 20원에,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만 있는 경우는 개당 10원에 각각 판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씨 등은 이와 같은 정보를 USB 또는 CD에 저장하여 택배를 통해 넘겨받은 후 자동 문자발송 업체를 이용해 한 달에 4~5천 건의 무작위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천152명이 문자로 인해 소액대출을 이용하였으며, 양씨 등은 선이자로 50%를 공제하는 등 모두 7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A씨를 쫓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소액대출 외에 스미싱 등의 피해 사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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