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제도’ 시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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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해주고, 창업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창업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목) 밝혔다.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은 창업前 사전심사 ⇨ 보증지원 예정금액통지 ⇨ 창업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前에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여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금액을 결정해 주고, 창업이 이루어지면 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신보는 올해 800여명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자의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보증비율도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또한 신보에서 실시하는 희망창업 아카데미와 경영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보증상품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우수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조형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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