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통신비 소비자 미환급금 43억원 달해
이동통신사, 통신비 소비자 미환급금 43억원 달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8.10.10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현 의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건수가 65만건 넘어”
▲ ⓒ뉴시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 십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십5만9천 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 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천), SKT(9만3천)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 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 원, KT는 약 9억 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 jsw@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