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상원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지만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미환급액을 찾아가지 않는 건수가 수 십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십5만9천 건이었으며, 그 액수는 43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 건이 넘는 미환급금 건을 가진 LGU+가 최다였고, 그 뒤를 KT(18만2천), SKT(9만3천)가 이었다.
미환급액 금액의 경우 SKT가 23억 원이 넘어 가장 많았고, LGU+는 약 10억 원, KT는 약 9억 원의 미환급액이 있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여전히 수 십 억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미홥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물론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며 “하지만 이용자가 몰라서 못 찾아 가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현재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찾아가는 홍보를 비롯해 가입 시 환불계좌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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