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신탁법 제정안이 2014. 2. 28.(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나,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146개국 중 45위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익법인 등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에 마련한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며,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전담함으로써 공익신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기부한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익신탁법 제정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공익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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