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 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발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3.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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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조건 준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규모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27일(목) 발표했다.

▲ 서울시, 편의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환경 조사 결과 발표 ⓒ 뉴스토피아DB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이다.

조사대상은 여성(65%)·남성(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64%)·30대(20%)·40대(9%)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2013년 기준)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한편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고,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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