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내용 표시해야
술‧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내용 표시해야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4.02.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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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2월 28일)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경마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술‧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마‧경정‧경륜이 개최되는 날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했다.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에 대한 홍보‧계도와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개정법률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마·경륜·경정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 술·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꿈과 끼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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