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만 의무화, 추가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회사 및 은행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은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2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의 암호화 보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명시하는 의무화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로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식별번호로서 대체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완입법을 4월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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