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세금폭탄’
[종부세 개편]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세금폭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8.07.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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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6억 초과·3주택 이상 다주택자, 0.3%p 추과 과세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분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된다.ⓒ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저가 및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 인상이 최소화된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2년간 연 5%포인트씩 인상, 현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법이 바뀌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35만명이 종합부동산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이상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넘게 증가한다.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대로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91%)이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로 오른다. 1주택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으로 고가주택에 속한다. 다주택자는 시가 19억~29억원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2.5%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3일 오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확정돼 정부에 제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또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받아 들여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에 대해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추가된 정책이다. 다만 3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기로 해,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2016년 기준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규모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 종부세 개편 세수효과…최대 35만명에 年 7422억원 더 걷는다ⓒ뉴시스

올해 12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내년 6월 1일 부터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에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이들은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hy@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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