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밀조·밀수 일당 적발
근육 만들기용 불법 의약품 밀조·밀수 일당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2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각종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몸짱 열풍을 이용하여 불법 의약품을 밀조·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씨(29세),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외국인 J모씨(33세)와 민모씨(40세)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27세)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