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200억 원 규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중기청, 1200억 원 규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시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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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선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1,200억 원 규모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100억 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200억 원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번 협약보증은 기업당 최대 8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되며 보증기간 및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나은행에서 추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청은 ‘공생과 협력’이라는 하나은행과의 협약보증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을 일반보증(보증비율 85%, 보증료율 1.1%)보다 우대하기로 하고, 금번 협약보증의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 5천만 원 초과시에는 90%로 정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일반보증료율보다 0.2%p 감면키로 하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총 670억 원을 출연하여 약 8,000억 원 규모의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해소된 만큼, 금융권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는 한편 금융권의 협약보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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